개그우먼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이모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 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모 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는데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나래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일 이모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재직기간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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