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법적책임' 가능성↑...'국내 의사면허無' 주사이모 공범 여부 주목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5.12.10 07: 15

방송인 박나래의 갑질 의혹에서 촉발된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으로 번지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고발은 물론 정부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현직 전문의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다.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은 박나래 측의 해명과 달리 “해외 의사라 하더라도 국내 면허 없이는 의료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함 원장은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골 지역 의사라는 주장과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해외 의사면허가 아무 효력이 없다”며 “노벨상을 받은 의사가 와도 한국에서 처방은 못 한다. 자문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단과 시술은 반드시 국내 주치의가 해야 하며,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처방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자택에서 주사 시술이 이뤄졌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함 원장은 “왕진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한해, 주치의 판단 아래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서 주사를 맞는 건 어떤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두 달 치 약을 모아두고 있었다’는 폭로와 관련해서는 수위 높은 우려를 표했다. 함 원장은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약으로 보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리 처방이나 무허가 유통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박나래의 법적 책임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함 원장은 “대부분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도 “다만 박나래가 무면허 시술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술을 요구했다면 법적으로 얽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진이었다’는 해명은 처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어 논리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논란은 의료계 공식 확인으로 한층 증폭됐다. 8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내부 DB 조회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이 씨는 국내 의사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 전원이 의무 등록되는 법정 단체로, DB에 없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할 법적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의협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안”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정부와 수사당국에 촉구했다.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의료계 자정 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부여도 요청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 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여권 정지와 출국 금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의 남편과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 교사범 여부를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인지된 사건”이라며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넘어 연예계 불법 관행 전반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박나래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고발에 정부까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사태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ssu08185@osen.co.kr
[사진] ‘박나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