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때리고 발로 찼다!" 中 축구 왜 이러나, 이번엔 '충격 패싸움' 발생..."여자축구 선수 및 관계자 6명 중징계"
OSEN 고성환 기자
발행 2025.08.29 01: 51

중국 여자축구에서 믿기 어려운 대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당연히 가담자 모두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중국 '넷이즈'는 28일(한국시간) "여러 명이 출장 정지됐다! 중국 축구협회가 여자 슈퍼리그 경기장 충돌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항저우 황룡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국 여자 슈퍼리그 18라운드 항저우 여자 축구팀과 융촨 차샨 주하이 여자 축구팀의 경기가 2-2로 끝난 뒤 폭력 사태가 빚어졌다. 

양 팀 선수들은 물론이고 구단 관계자들까지 폭력을 휘두른 충돌이었다. 넷이즈는 "중국 축구협회 발표에 따르면 경기가 끝난 뒤 퇴장 과정에서 항저우의 29번 수위쉔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상대 선수를 밀쳐내면서 양측의 여러 선수 및 관계자들 간 충돌을 일으켰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이후 항저우의 여러 선수들이 상대를 때리고 발로 찼다. 5번 천링링은 여러 차례 상대 선수를 때려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라며 "융촨의 10번 리잉도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상대 선수를 밀쳐내면서 양측의 여러 선수 및 관계자들 간 충돌을 일으켰다. 융촨 구단 관계도 여러 차례 상대 선수를 때렸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의 패싸움이었다. 넷이즈는 "해당 경기에선 최근 몇 년간 국내 프로 리그에서 보기 힘들었던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다. 선수들 간 신체 충돌뿐만 아니라 두 팀의 직원들도 충돌에 가담하며 순간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짚었다.
중국 축구협회도 칼을 빼 들었다. 항저우는 한 직원이 12개월 경기장 출입 금지와 함께 12만 위안(약 233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선수 3명이 각각 6경기 출장 정지와 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벌금도 1만 2천 위안(약 233만 원)과 1만 위안(약 194만 원)을 내게 됐다. 항저우 구단 역시 20만 위안(약 3891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
융촨은 비교적 징계 수위가 낮다. 구단 관계자 한 명이 10개월 경기장 출입 금지와 벌금 10만 위안(약 1945만 원) 징계를 받았다. 선수는 한 명이 5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만 위안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다만 융촨 구단은 항저우와 마찬가지로 벌금 20만 위안을 내야 한다.
중국 축구협회는 "각종 위반 행위를 엄중히 처리하고, 경기장 풍조를 정화하겠다. 어렵게 얻은 축구 발전 환경과 경기 질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지난달엔 톈진 진먼후의 한 팬이 청두 룽청의 웨이스하오를 향해 가족에 대한 욕설을 퍼부어 공안에 구금되고 경기장 출입 금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넷이즈는 "최근 축구협회는 경기장 분위기를 매우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라며 "이번엔 여자축구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이 펼쳐졌다. 양측의 비이성적 행동은 결국 개인과 클럽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1년 연봉 수준일지도 모른다. 이번 처벌로 다른 선수들과 클럽에 경종을 울려 경기장 폭력이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finekosh@osen.co.kr
[사진] 중국 소후.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