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법원이 메신저 대화의 증거능력을 공식 인정하면서 중요한 진전을 보인 것. 향후 소송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쏘스뮤직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공식 고지했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 진행 관해서는 공개 프리젠테이션까지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다며 "피티는 안하지만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술변론을 통한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메신저 대화내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자, 민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통신비밀에 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공개 법정에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라며 “변론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비공개하라는 건 말도 안되는것 같다. 변론하다가 중간중간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민소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피고 측은 "구두변론에서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낭독하면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재판부에서는 이미 증거능력 인정 채택하면서 다 볼 수 있어서 절차진행 과정에서 향후 그런일이 있으면 적절히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가 과거 언론사를 불러놓고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두 시간 가까이 카톡 내용을 낭독하며 상대방을 비난한 전례가 있다”며 “이 사건 피티 역시 피고 측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다. 이제 와서 카톡을 그대로 읽는 것이 부당한 압박이다, 피티를 제한해달라 하는 것이 양 당사자 사이의 무기평등원칙 지나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 진행인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는 이미 법원이 증거로 채택했다. 법정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은 적법한 변론권 행사일 뿐이며, 피고 측도 반박하면 될 문제다. 인용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정리하며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인용을 막아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공개 변론을 진행하되, 필요 시 법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7일로 지정하며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피해에 대해 5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중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을 문제로 삼았다.
지난 5월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반박한 바 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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