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실소유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3억 원을 빼돌려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기획사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겨 투자에 사용했고,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회삿돈 대부분을 코인 투자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개인 카드값과 주식 담보 대출 이자 일부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부동산 등 사유 재산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 전액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측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정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황정음은 횡령 사실이 알려진 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권유를 받아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고, 회사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세무적 지식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수십억 원 횡령에 겨우 징역 3년 구형이라니,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며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43억 전액을 단 한 달 만에 변제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점이 감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황정음의 빠른 자산 변제와 책임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불법성 여부와 별개로, 이번 사건은 ‘연예인 회사’의 회계와 세무 지식 부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로 평가된다. 황정음은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 일부 장면이 편집되기도 했으며,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과와 책임 이행에 나선 상태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으로, 네티즌들은 전액 변제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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