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43억 전역변제'했지만.. 황정음, 징역3년 구형 '충격' [핫피플]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5.08.21 19: 27

배우 황정음이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설립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3억 원을 빼돌려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기획사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겨 투자에 사용했으며,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회삿돈 대부분을 코인 투자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개인 카드값과 주식 담보 대출 이자 일부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부동산 등 사유 재산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까지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정리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권유를 받아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고, 회사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세무적 지식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과 한 달 만에 43억 원 전액을 변제했음에도, 검찰은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 문제를 넘어 ‘연예인 회사’의 회계·세무 지식 부재가 불러온 사회적 물의로, 황정음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 일부 장면이 편집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43억 한 달 만에 변제했다는데 3년 구형 대박”, “부동산만 100억 가까이 있다고 하던데, 다 털어서 갚았네”라며 황정음의 자산력에 놀라는 한편, “잘못은 잘못이고 변제는 빨라서 다행”, “변제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등 도의적 책임을 짚는 의견도 이어졌다.
황정음의 형사 재판 결과는 오는 9월 중 선고될 예정이다. 전액 변제가 구형과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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