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은 또다시 미뤄졌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항소심 공판을 내달 17일로 연기했다. 이는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 연기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 또한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 부부는 결국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직원 등재 후 급여 착복, 변호사 비용과 개인 물품 구매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으며, 인정된 횡령 금액만 라엘·메디아붐 자금에서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씨 부부와 박수홍 간의 재산 형성 결과에 초점을 뒀다. 재판부는 “양측이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친형 부부의 박수홍 개인 계좌 관리와 관련해 "양측 모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친형 부부에게 "박수홍과 박씨 부부의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증가는 잘 안 보인다”며 “반면 박씨 부부는 4개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금융 자산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측의 재산 현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 해줄것을 요청했다.
또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음에도 해당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를 친형이 맡아서 한 것에 대해 목적이 합당한 관리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약 62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하며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다.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을 잘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수홍은 재판에서 “형이 제 돈을 관리했지만, 수익 100%가 제 몫이었다. 하지만 형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갔고, 모든 자산은 형과 형수 명의였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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