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정윤이 이혼 후 ‘청담동 며느리’ 소문을 해명한 가운데, 전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권에도 솔직하게 입을 열었다.
19일 방송된 tvN STORY ‘어쩌다 어른’ 10주년 특집 8회에서는 21년 차 베테랑 이혼 전문 판사 정현숙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정현숙 판사는 이혼 재판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했을 때, 비양육자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다. 이건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부모가 주 양육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마음대로 비양육 부모와 만나는 걸 막으면 안된다”고 말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정윤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걸로 안다. 아이가 아빠와 자주 만남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정윤은 “법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으로 정해져있는데, 아이의 컨디션과 스케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정현숙 판사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앞서 2011년 최정윤은 이랜드 그룹 부회장의 장남이자 이글파이브 출신 윤태준과 결혼해 슬하 2016년생 딸 1명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합의이혼 후 딸은 최정윤이 홀로 양육 중이다.

이혼 후 드라마 ‘친절한 선주씨’로 복귀한 최정윤은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도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투잡뛰는 최정윤’에서 최정윤은 딸의 방을 꾸미기 위해 청담동 가구거리를 찾은 모습이었다.
이때 최정윤은 “예전부터 ‘청담동 며느리’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사실 청담동에 살아본 적도 없다.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도 카더라처럼 퍼졌고, 오늘이 처음으로 진짜 청담동에 가구 보러 온 날이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최정윤은 재벌가 며느리로 주목받았으나, 이혼 후 현실적인 생계문제를 고백하며 “배우들도 일이 정말 없다. 고정 수입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몇해 전부터 연기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지만 자격등 취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빵 가게 창업도 고민했지만, 주변에 ‘전생에 죄 지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난관에 빠진 모습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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