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인종차별' 벤탄쿠르, 혐의 부인→결과는 '가중처벌' 7G 출장 정지+벌금 1억 7000만 원
OSEN 정승우 기자
발행 2024.11.18 23: 59

로드리고 벤탄쿠르(27, 토트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인종차별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영국 축구협회(FA)는 18일(한국시간) 공식 발표를 통해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 7경기 출전 정지와 10만 파운드(약 1억 7,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6월 우루과이 방송 '포르 라 카미세타'에서 나왔다. 손흥민의 유니폼을 요청한 진행자의 말을 들은 벤탄쿠르는 웃으며 "그 유니폼이 손흥민의 사촌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라고 말했다. 이는 아시아인을 향한 외모 비하 발언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 직후 벤탄쿠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쏘니, 형제여! 나쁜 농담이었어. 절대 너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어. 미안하고 사랑해"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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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과 벤탄쿠르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한국인, 우루과이인의 댓글 전쟁터로 변했고 결국 토트넘 구단은 한참 뒤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건 발생 후인 6월 20일 손흥민은 "벤탄쿠르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사과도 했다. 그는 일부러 모욕적인 말을 할 생각은 없었다"라며 동료를 감쌌다.
벤탄쿠르의 인종차별에 손흥민은 "우린 모두 인간이고 실수를 하며 그로부터 배운다. 벤탄쿠르는 실수했지만, 난 전혀 문제없다. 전혀. 우린 그저 팀 동료, 친구로서 함께 나아갈 뿐"이라며 용서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벤탄쿠르의 공개적인 인종차별로 상처받은 다른 아시아 사람들도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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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는 지난 9월 "FA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인종이나 출신 국가, 성별 등에 따른 차별 발언은 최대 12경기 출전 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벤탄쿠르는 FA에 제기된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단순한 농담일 뿐, 인종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립 위원회는 청문회 결과 그의 발언이 명백히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FA는 FA는 "벤탄쿠르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여 평판을 떨어뜨렸고, FA 규정 E3.1을 위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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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국적, 인종, 민족적 기원을 포함한 발언이기에 FA 규칙 E3.2에 정의된 가중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됐다. 벤탄쿠르는 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위원회는 행동이 입증됐다고 판단, 청문회 후 그에게 제재를 가했다"라고 덧붙였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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