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의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가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를 통해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따르면 이 씨는 본인과 남편인 박수홍 친형이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박수홍이 과거 방송 활동 중 동거한 이력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
이에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선고 기일은 지난달 23일로 잡혔으나 변론재개가 결정되며 연기돼 이날 오전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이씨와 남편인 박씨의 혐의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등장했다. 검찰이 박수홍 친형 내외가 박수홍의 명의로 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을 진행했으나 계약서의 서명이 박수홍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이 씨는 계약서 서명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며 아이들,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매니지먼틀 전담한 친형 부부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연료 등 61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며 고소한 상태다. 이 씨의 명예훼손 혐의 최종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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