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항소심서 뒤집혔다 [Oh!쎈 이슈]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4.11.06 14: 50

여성 스패트 성폭행으로 자숙 중인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약 34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주게 됐다. 
6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피고(강지환)가 원고(젤리피쉬)에게 34억 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어진 재판에서 그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강지환이 당시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 중이었던 것. 강지환은 12회 촬영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이후 드라마는 20부작에서 16부작으로 축소돼 방송됐다. 
이와 관련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 측에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까지 간 결과 재판부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 측에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가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 그러나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밖에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를 판결한 바. 이 가운데 치러진 전 소속사와 강지환의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1심과 달리 2심에서 재판부가 전 소속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 상황. 여전히 자숙 중인 강지환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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