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을 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5차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우리 부부가)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