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이영숙 셰프가 1억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8일 매일신문은 이영숙 대표가 지난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영숙 대표는 2010년 향토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작성했다. 변제 기일은 2011년 4월까지였으나, 이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고 조씨는 2011년 7월 사망했다.
뒤늦게 조씨의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한 유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이를 갚지 않았고, 유족들은 이 대표 소유의 땅을 가압류, 경매해 42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2014년 이영숙 대표는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다. 상금은 1억원. 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조씨 측에 남은 빚을 상환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황.
유족에 따르면 차용증을 쓴 1억과 별도로 조씨가 연대보증을 서 이 대표 대신 갚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이와 관련해 유족은 “1억도 안주는데 5천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며 “이 대표가 저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숙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간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건 맞으나 일부 갚았다”라며 “금주에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갚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
한편, 이영숙 대표는 2014년 올리브TV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했으며, 지난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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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넷플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