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파트너’ 장나라와 남지현이 합심해 곽시양을 살인죄로 처벌받게 했다.
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극복 최유나, 연출 김가람, 기획·제작 스튜디오S·스튜디오앤뉴)에서는 차은경(장나라 분)이 천환서(곽시양 분)의 살인 목격자로서 법정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천환서는 아내 유지영(박아인 분)을 물고문하는 등 악질의 가정폭력범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차은경은 천환서의 전화를 받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고, 그의 앞에 쓰러진 피해자 유지영을 발견해 충격을 받았다.
“도와주세요”라는 유지영에 차은경은 신고하려했지만, 천환서는 “죽을만큼 팼는데 안 죽었네?”라며 바라봤다. 그러다 숨이 멎은 유지영에 차은경은 “진짜 죽였어”라고 패닉에 빠졌고, 천환서는 “야 이씨 죽이긴 뭘 죽여. 지가 쓰러져서 죽은 거지”라며 차은경을 몰아세웠다.
천환서는 “얼마면 집행유예 받아올 수 있어?”라고 물었고, 차은경이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기징역을 받아야지. 사람이 죽었어”라고 받아치자 “내 변호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더이상 내 변호사가 아니지.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는 목격자지.네 딸도 똑같이 만들어 줄게”라며 목을 졸랐다. 이후 한유리의 신고 전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된 천환서는 한유리를 향해 “너도 언젠가 내가 죽여줄게”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서에 간 한유리는 “법무번인 한유리 변호사다”라며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상황을 어떻게 알고 신고했냐는 물음에 한유리는 “제가 천환서 씨 이혼소송 대리인이다”라며 “천환서 씨 연락을 받고 가보니 문이 열려 있었고 몸싸움 흔적이 있어서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혼자 갔냐는 물음에 한유리는 앞서 차은경이“경찰 부를 때내가 안에 있다고 하면 뉴스 기사 날 수 있으니까 가정폭력이라고 출동해달라고 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네”라고 거짓 답변했다. 뒤늦게 알게 된 정우진(김준한 분)은 천환서의 형사사건을 담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차 공판에서 천환서는 변호사를 통해 폭행치사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나 심신미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가운데 한유리는 차은경 대신 목격자로서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전은호(피오 분)의 만류에도 한유리는 “난 죽은 유지영씨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 너무 억울하잖아”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유리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천재단과 대정이 공모해 사람을 죽였다고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것.
이후 ‘대정’ 대표가 된 정우진은 오대규(정재성 분)의 반발에 “오늘부로 대표자 등기가 제 앞으로 완료됐다. 앞으로 법무법인 대정의 모든 의사 결정권은 저에게 있다”라며 천의료재단과의 MOU 파기를 진행했다.
2차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천환서)의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알고보니 차은경이 담당 검사를 찾아가 최초 목격자라고 이실직고 한 것. 증인으로 차은경을 내세우자 천환서는 “저 여자가 무슨 증인이야. 유정이 다 죽고나서 그 뒤에 나타났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당신 내 변호사잖아”라고 소리쳤다. 이후 한유리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쌓아오신 커리어 다 무너지면요”라고 걱정하자 차은경은 “무너질 때가 온 거라면 무너지게 놔둬야지. 진작 그랬어야 했어”라고 말했다.
3차 공판에서 차은경은 증언거부권 포기하고 진술은 물론, 보이스펜으로 녹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한유리도 ‘피켓변’으로서 법원 앞에 피켓 시위를 하며 나섰다. 이를 본 대정 직원들도 함께 했다. 결국 천환서는 징역 15년 판결을 받았고, 이를 들은 천환서는 판사를 향해 “얼마 받아 먹었냐. 네들이 무고한 사람 살인죄로 만들어놓고, 얼마면 돼? 얼마씩 받았어”라고 분노했다.
한편, 모든 사건이 끝나고, 차은경은 한유리에게 “용감한 일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 나 떠나려고”라며 나는 이 회사에서 독립할 테니까. 한변은 나한테서 독립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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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굿파트너’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