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출연 작품서 줄줄히 하차...형량 과중해" 호소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8.29 17: 51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드러냈다.
29일 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우정 유재광 김은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영수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들과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머물던 지방의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끌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2021년 12월 오영수를 고소했지만 최종 불송치 됐고,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수사 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며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오영수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영수 측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 밝히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한오영수 측은 "제출할 증거가 많다. 피해자의 상담 기록 등 관련 증인 진술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꼽을지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으나 부를 수 있다면 피해자를 다시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문제가 있어 피해자를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라며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보고 (피해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10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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