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3개월 만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주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는 10월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으나 구속 수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호중 측은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고,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