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김호중 팬들이 비판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김호중 팬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의 블로그에는 약 130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김호중의 팬들은 “연예인 한 사람 죽일 작정이냐”, “어쩌다 한번 실수로 이 수모를 당해야 하냐”, “김호중 이름 안 빼면 낙선운동 하겠다”, “엄연한 인권 침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수많은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박 의원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등록 의견에는 61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게시됐고, 서 의원의 법안에도 36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논란이 불거기자 결국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했으며, 오는 19일 김호중의 2차 공판이 진행된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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