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최초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각급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논란이 불거기자 결국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이날 연장됐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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