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겸 방송인 양재웅이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병원이 위치한 부천시에서 직원교육을 실시하라는 처분이 내려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경기도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33세의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해당 병원에 입원했지만 17일만에 가성 장 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병원이 복통을 호소하는 A씨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방송인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양재웅의 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특히 양재웅은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4일 만인 6월 1일 하니와 결혼을 발표한 것이 알려지며 더욱 큰 비난에 직면했다.
논란이 심화되자 양재웅은 두 달만에 “본 사건은 현재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W진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 차트를 비롯해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겨있는 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외부 기관과 협조에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족 측은 “한 번도 사과는커녕 앞에 나오지도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라더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뒤늦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여기에 더해 약물 오남용 논란까지 불거지며 사태가 심화됐다. 한 매체는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을 입수했고, B씨는 입원 첫날 페리돌정 5mg, 아티반정 1mg, 리스펠돈정 2mg, 쿠아탄정 100mg, 쿠에틴서방정 200mg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 기록을 본 10년차 정신과 전문의 B씨는 "대부분 항정신성 향정신성 약물이고 리스펠돈은 고역가(단위 밀리그램당 강한 효과)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들을 섞으면 코끼리조차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한 약물이 되고, 그만큼 큰 부작용이 따른다고. 환자가 횡설수설하고 섬망증세까지 있는데, 이는 정신작용제 부작용으로 소화기와 근육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부천시는 격리, 강박 최대 허용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보고서에서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입원 기간(5월 10일~27일) 동안 진료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중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 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부천시는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부천시의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를 통해 “법령 위반을 조사해서 위반이 있으면 감독 권한을 행사하든지 입법 개선을 하는 것이 행정청의 책임인데 안타까운 조사 결과”라며 일부 중요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도 “사망 사건이 났는데도 (부천시가) 안일한 대처를 한다”며 “간호기록지만 보고서 피해자가 어떤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서 강박했는지에 대해서 시시티브이와 대조해서 보지 않았고, 보호입원 절차가 정당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달 중 양재웅의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 받았고,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다. 현장조사를 통해 피진정인인 양재웅 병원장을 비롯해 참고인 등과 면담을 하고 진료기록 등이 사실에 부합한지 살펴본 뒤, 본격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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