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후 살해…16년 만에 심판 ‘결정적 이유 ('용감한 형사들3')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4.07.20 09: 10

 ‘용감한 형사들3’에서 파렴치한 범인의 범행 행각을 끝까지 쫓아 발본색원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연출 이지선) 46회에는 목포경찰서 강력2팀장 남설민 경감과 울산북부경찰서 김종욱 경감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
첫 번째 사건은 나체 여성의 시신이 강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범인은 피해자를 성폭행 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는 19세 여고생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 피해 학생의 몸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검출됐다. 이에 주변 인물을 포함해 약 330명의 DNA를 채취해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이가 없어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사건 발생 11년 후 유력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이가 나타났다. DNA의 주인은 수감 중인 30대 남성 김 씨였다. 그는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있었다. 김 씨는 DNA 증거를 보고 당시 하룻밤 만나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중 한 명이 아니겠냐는 주장을 펼쳤고, 이를 검토하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 후 미제수사팀이 꾸려졌고,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했다. 수사팀은 피해 학생이 쓰던 다이어리에 적힌 ‘마법’이라는 단어를 통해 생리 주기를 파악했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과수팀에서 찍어둔 사진을 보니 정액과 혈흔이 같이 묻어 나와 있었다. 법의학자에게 자료 분석을 의뢰했고, 범죄 입증이 가능할 거 같다는 답을 들었다. 정액을 채취했을 때 정액과 생리 혈흔이 깨끗하게 분리됐었는데 이는 피해 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장소에서 바로 살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됐다.
성폭행 직후 사망했다는 건 DNA 주인이 범인이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사건 발생 16년 만에 김 씨가 재판장에 섰다. 끝까지 살인을 부인했지만, 김 씨는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사람 뼈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시작이었다. 갓길을 청소 중인 환경미화원이 가드레일 안쪽에서 두개골을 발견했다. 나머지 뼈들은 근처 땅속에 묻혀 있었다. 백골 상태였는데, 국과수가 피해자 무릎뼈 안쪽의 DAN를 채취하는데 성공했다.
그 사이 사건을 맡은 김종욱 형사가 광수대로 옮겼는데 어느 조직폭력단체의 넘버3인 박 씨의 실종사건이 눈에 들어왔다. 실제 DNA를 확인하니 백골 시신이 바로 박 씨였다. 이와 함께 박 씨와 실종 직전까지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면서 사업을 준비 중이던 고등학교 선배 최 씨의 행방도 묘연했다. 최 씨는 박 씨 실종 신고 당일 중국으로 출국한 뒤 입국을 하지 않고 있었다.
박 씨 아내가 가게를 낼 때 사채를 썼는데, 그 사채업자가 최 씨였다. 이후 최 씨는 박 씨에게 새 인생을 살자며 사업을 먼저 제안했다. 김 형사는 최 씨의 통장 기록을 통해 그가 중고차를 샀다가 출국 전날 급하게 되판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도로 CCTV를 통해 최 씨가 고속도로를 운전한 것도 확인했다. 바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수사팀은 중국 공안에 최 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통신 기록을 통해 공범 2명도 파악했다.
당시 중국에서 올림픽이 예정됐었는데, 김 형사는 중국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추방할 것임을 내다보고 최 씨가 제 발로 들어올 것을 예측했다. 더불어 최 씨 지인들을 통해 그를 압박해갔고, 체포에 성공했다. 최 씨는 박 씨가 돈도 안 갚고 자신을 심부름꾼 취급을 해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징역 12년을, 공범 2명은 각각 1년과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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