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변우석의 출국 상황에서 벌어진 과잉 경호 논란을 인천공항경찰단이 살펴본다.
16일 채널A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변우석을 경호한 경호원들이 형법상 업무 방해죄, 강요죄, 폭행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은 지난 12일 불거졌다. 변우석은 지난 12일 첫 단독 팬미팅 투어 '2024 변우석 아시아 팬미팅 투어-서머 레터(SUMME LETTER)' 진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호원들이 일반인 게이트를 10분간 막았고, 2층 라운지 이용자들의 항공권을 검색하고 일반인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는 등 도가 지나친 경호를 했다는 점에서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호 업체 대표는 OSEN에 “소속사에서 그런 요청을 한 적은 없었다. 공항 주변이 굉장히 혼잡한데 그래서 공항 경비대와 차단했다. 플래시를 쏜 건 경호원의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논란은 커졌다. 경호업체 측이 인천공항 측과 사전에 협의가 됐다고 했지만 인천공항 측이 안전상의 문제로 출국장 버스 승하차 게이트 일부를 통제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사설업체 경호원들이 임의로 탑승객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한 것은 협의된 일이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변우석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먼저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 후 행동을 멈춰달라 요청했다. 게이트와 항공권 및 현장 세부 경호 상황은 당사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하며, 불편을 느끼신 이용객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이번 논란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다. 이번 사안을 제소한 누리꾼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 변우석은 오늘(16일) 입국한다. 홍콩 공항에서 변우석은 이동하던 중 팬들이 불러주는 노래를 감상하고 손을 흔드는 등 팬서비스를 했다. 하지만 공항 직원들이 변우석에게 안쪽으로 이동하라며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혼잡한 현장에서 팬서비스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 등이 이어지고 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