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성 실장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앞선 재판들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A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신고했으나, 이후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선균의 마약 투약을 주장해 관련 조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선균은 세 차례 경찰 소환을 받는가 하면 마약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자택 인근의 한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 봉준호 감독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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