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악플러 의혹에 휩싸이자 반박에 나섰다.
10일 유승준은 SNS를 통해 "이거 저 아닙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과거 월드컵 한국전을 앞두고 배달 라이더 파업 이슈를 다룬 뉴스 영상의 실시간 채팅 캡처본이 담겨 있었다.
특히 해당 캡처본에는 유승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계정으로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나 해야겠죠"라는 댓글이 적혀있었고, 이후 유승준의 악플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게재됐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은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거 같은데, 기사 쓰시기 전에 사실 확인은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풀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 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분노하며 "사칭 주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20년, 2015년에 이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취소를 위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지난 7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상고장을 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유승준의 한국 입국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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