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0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성남 장효준의 경기 중 퇴장에 따른 출장정지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장효준은 지난 15일 K리그2 17라운드 성남과 안양의 경기중 후반 추가시간 상대 선수와 경합 과정에서 정강이를 가격하는 반칙을 범하며 퇴장조치됐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장효준의 태클은 스피드가 있었고, 스터드로 정강이에 접촉은 있었으나 접촉되기 전 무릎을 구부려 힘의 전달을 최소화하며 상대의 안전을 보호하려 했던 점, 따라서 상대 선수가 받은 영향도 사소한 접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후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효준의 출장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효준의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되었고, 장효준은 18라운드 수원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