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최장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연장됐다.
검찰은 “사건과 관계된 이들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것들이 많다”라고 밝혔다.
김호중과 함께 구속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한 전 모 본부장의 구속 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앞서 지난 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경찰에 거짓 자수를 했고, 김호중은 17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받고 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음주는 부인했었다.
이후 김호중은 예정돼 있던 공연 일정을 소화했고, 사고 10일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달 24일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됐으며,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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