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총 544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20년 5월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샵까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정은지가 타던 차량을 따라간 혐의도 받는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던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A씨는 소속사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다시 반복적인 문자를 보내며 결국 정은지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결국 같은해 12월 정은지는 팬 소통 커뮤니티 버블을 중단하며 “팬들과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 생각해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건강한 의도와는 다르게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는 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돼 버블을 12월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게 될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버블이 중단 된 이후에도 SNS를 통해 정은지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1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실형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7월 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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