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탈취 의혹에 휩싸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일단 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30일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라며 민희진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시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민희진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머지 사내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어도어 이사회는 추후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이 본사로부터 독립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중간 감사 결과,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고발을 했더니 감사가 들어왔다”, “증거로 제시된 문서는 회사에 대한 푸념을 담은 사적 대화를 부사장이 메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하이브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민희진 대표가 불응한 이사회 소집에 대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요청을 접수했고, 민희진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 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 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임시주총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측근 이사들이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들이 새롭게 선임될 공산이 크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