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가짜뉴스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재산이 동결 조치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2억 1000만 원 상당이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수십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했으며,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7월 악플러,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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