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가 어도어 부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 A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대표 A씨는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이후 다음날인 16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2차 메일을 발송했다.
하이브는 A씨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고려해 주식을 미리 전량 처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타 아티스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했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민 대표 측은 어떻게 하이브의 감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냐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를 요청하는 한편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25일 하이브가 밝힌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 주도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부인했다. 민희진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하자 감사를 당했으며, 증거로 알려진 문서는 사적 대화 메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하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