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이 하이브가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하이브 측이 이를 반박했다.
10일 어도어 측은 지난 9일 저녁 하이브 감사팀이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에 대한 불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며 A씨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묵인 하에 어도어 팀장이 거액의 금품 수취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고,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며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이브 측은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루어졌다”고 밝혔고, 휴대폰 반납 요구에 대해서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감사팀이 문제삼은 것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 간의 계약관계로,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 어도어 축은 이런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고,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하이브는 “당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또한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어도어 측은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 오는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및 기존 이사진 해임, 하이브 측 이사 선임 등이 될 예정이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하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