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형수 이 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3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22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수홍 형수 이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 씨(아내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수홍의 부모를 대동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측은 "(박수홍과 김다예의)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며 박수홍의 부모가 박수홍의 집 청소를 도와줬고, 동거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해준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 박수홍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 진술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기한 사실 조회 신청은 채택하면서도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문 후 신청서를 받아보고 입증 취지에 따라 결정하겠다"라며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 측은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했다. 현재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결혼 전 동거를 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이씨 측은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밖에도 박수홍은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던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를 비롯한 개인자금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양형에 대해 다투고자 검찰 측에 항소 의지를 피력했고, 검찰과 박수홍 친형 양측에 의해 항소가 접수된 상태다.
한편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씨의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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