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벌인 전속계약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우선 분배하고 난 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원고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수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매출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츄가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츄는 블록베리와의 정산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지난 2021년 12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지난 해 3월 불발됐다.
이후 지난 해 8월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소송 비용 또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이 부담하게 됐지만, 블록베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던 상황.
츄와 블록베리 측의 갈등은 2022년 11월 소속사 측에서 츄의 퇴출을 발표하며 알려졌다. 당시 블록베리 측은 츄가 스태프를 향해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퇴출을 발표했고, 템퍼링 의혹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츄는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직접 입장을 전했다.
츄의 퇴출 논란 이후 이달의 소녀 멤버들 역시 블록베리에 차례로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소속사를 떠나 새로운 회사에서 활동을 시작한 상황이다.
츄 역시 지난 해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솔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