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세번째 공판에서 증인 A 씨의 신문이 진행됐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세번째 공판이 열렸다. 유아인은 해당 혐의 외에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배무,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공범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 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유아인이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했다고 보고 주변 인물도 함께 조사 중이다.
앞서 1월 진행된 두번째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하지만 미국 체류 중 일행인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혐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인했다.
이날 세번째 공판은 주변인 심문으로 진행됐다. 먼저 증인으로 등장한 A씨는 유아인과 17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변호인 측은 A씨에 유아인의 누나 엄 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그는 “알고 있었다. 시사회에서도 보고, 결혼식에서도 오다가다 봤다”고 말했다. A 씨는 유아인의 부탁으로 누나 엄씨의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는 모두 유아인 쪽으로 전달했다고.
그러면서 “본인(유아인)이 먹겠다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없다. 누나도 (수면제를)먹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나가 먹겠지히고 별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잘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냐는 물음에도 “그런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A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함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신문을 이어갔다.
A 씨는 유아인의 누나 엄 씨를 대신해 스틸녹스정을 대신 처방받은 것과 관련해 “유아인에 부탁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한다. 누나도 먹으니까 대신 처방을 받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누나가 여자니까 받아달라고 했다. 스틸녹스정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했고, 검찰은 “스틸녹스정은 28일에 28정으로 엄격하게 처방이 제한되는 수면제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A 씨에 “누나 명의로 대신 처방을 받아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A 씨는 “유아인은 남자고, 연예인이니까 대신 처방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신 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대리 처방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이번에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누나 엄 씨는 A 씨가 대신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후 며칠뒤에도 패닉정을 처방받았다. 누나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왜 대신 받아달라고 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A 씨는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대신 부탁을 받으면 받아줬다”라고 대답했다.
유아인은 2020년 5월부터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았다. 이는 잦은 프로포폴 주사로 인해 수면 장애를 얻어 이를 처방받기 시작한 것이며 누나, 부친 외에도 지인들의 명의를 통해 처방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스틸녹스정을 먹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그런 건 알지 못했다”고 말했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증인이 알수있는 내용을 여쭤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증인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검찰 측은 “증인은 지인 김씨에게 2021년 3월부터 2022년까지 1년 동안 스틸녹스정 100여정을 받게 한 사실이 있다. 왜 지인에게 수면제를 받게 했냐”고 물었고, A 씨는 “부족할 때 받으려고 했다.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앞서 증인은 스틸녹스정이 엄격하게 처방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로 알았다고 하는데, 이미 이때부터 알고 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증인은 “그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A 씨는 ‘스틸록스정을 유아인이 직접 복용할 줄 몰라냐’는 변호인의 신문에도 “그렇다”고 이야기했다.
A 씨는 지인들이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이런 상황이 무서워서 다들 피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수사상황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증인이 이 사건에 관심이 있고, 일정부분 관련이 있었기에 언론 보도를 찾아보고 속보를 찾아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 자료를 지워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나?’는 변호인의 질문에 A 씨는 “그런 게 있었다면 휴대폰을 바꿨을 것. 제 스스로가 대비 차원에서 나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걱정이 돼서 자료를 지웠던 거다”라고 말했다.
유아인의 마약 혐의 4차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한편, 유아인에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신 모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이 구형됐다.
신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피고인 문제가 아닌 유아인의 문제였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 투약 회수가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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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