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이은주, 5년만에 KBS 복귀..."주말부부 시작" [Oh!쎈 이슈]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3.04 12: 09

이은주가 5년만에 KBS에 복귀한 가운데, 남편인 그룹 신화 앤디와 주말부부가 된다는 소식을 알렸다.
4일 이은주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하고 1년 반 동안 거의 24시간 꼬옥 붙어 지냈는데, 주말부부를 하게되었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전생에 덕을 쌓아야 가능한 거 맞나요? 벌써 좀 허전하고 심심한데. 애틋하게 잘 지내봅시다. 우리 아직 신혼인데. 이해해주어 고마워요. 이제 붙이자는 잔소리는 없을 것이야"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앤디, 이은주가 함께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달달한 신혼부부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한편 이은주는 지난 1월,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앞서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10월부터 KBS 지역방송국과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 기상캐스터 업무를 하던 중 내부 테스트와 아나운서 교육을 받은 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11월부터 KBS 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국 등에서 근무, TV와 라디오 뉴스 진행자로 활동했다. 
그런데 KBS는 2019년 7월 신입사원 채용으로 신규 인력이 충원됐다며 이은주는 업무에서 배제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계약기간이 적혀있었고, 계약 만료 15일전까지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담겨있었다. 
이에 이은주는 여러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근무를 이어갔는데 신입사원 채용 후 이은주에게 라디오 외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줄 것을 통보했던 것. 이에 이은주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법원이 KBS의 승소판결을 내리며 이은주가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은주에게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은주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됐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KBS 측의 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KBS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이은주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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