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속사 대표 성폭행 무고 혐의' 걸그룹 출신 BJ에 징역 1년 구형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4.02.28 16: 44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B씨와 포옹하는 모습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걸그룹으로 활동한 바 있는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 당할 뻔했다면서 B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다.
A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조사 중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elnino8919@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