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이 징역 2년, 형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 아내 이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박수홍 친형 부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10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또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터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박 씨가 박수홍 개인 계좌들을 대신 관리하며 총 320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횡령을 인정한 것. 단 라엘과 메디아 붐에 대해서는 각각 7억 원과 13억 원 총 20억 원의 횡령 혐의만 인정됐다. 또한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소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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