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내, 학부모 대화도 녹음 시도" 주장...동급생 학부모, '교사 유죄'에 반발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2.02 16: 19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아들의 특수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은 가운데, 당시 주호민 아들과 같은 학급에 있던 학부모들이 호소에 나섰다.
오늘(2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은 불법녹음 증거 인정은 특수교육을 후퇴시킨다며 법적 증거 능력을 배제하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 어떤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볼지를 두고 판결에 기준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주호민 아들이 등교했던 경기도의 B 초등학교의 맞춤반 학생의 학부모 C씨가 대표로 나서 입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C씨는 "2020년 2월, B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긴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로 상담하러 갔었다. 특수 교사 2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A 선생님의 상담에 저희는 희망을 안고 학교에 보냈다. 선생님께서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생활을 잘 이어나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저희는 23년 초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3년 3월 주호민 씨의 아내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은 거냐며 녹음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 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주호민 씨의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또한 C 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에 특수 선생님이 직위해제 되었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활동보조인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 지 벌써 1년 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 교사가 7번 바뀌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특수교사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법 녹음이다. 저희는 바라는 거 하나 없다. 우리 선생님. 오롯이 우리 선생님만이 다시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희망하며 지금까지 버텼다. 이해하지 못하는 '직위해제'라는 그 글자에 선생님도, 남아있는 아이들도 지금까지 피해를 본다"라며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C 씨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에 대해 지적하며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것이다. 한순간의 단어로 교직 생활이 물거품이 된다면,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실지 걱정된다"라며 "발달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채택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일로 상처받으신 전국의 선생님들, 그리고 특수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하지만 선생님을 믿고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실 수는 없지만, 선생님께서 사랑으로 키우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잘 졸업할 수 있게 열심히 가정에서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우리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다. 우리 선생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제(1일) 수원지법은 아동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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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호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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