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의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다. 주호민은 해당 사건이 "장애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구조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온라인상에는 판결을 들은 현직 교사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하기에는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처벌을 유예하는 것.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증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은 당시 아들의 가방에 숨겨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부는 해당 녹취를 증거로 인정하고 일부 발언에 대해 정서적 학대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후 주호민은 취재진에게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녹음기를 아들의 가방에 몰래 숨겨둔 사실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현직 교사로 보이는 이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한 누리꾼은 "더욱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주호민씨는 돈이 많아서 외국도 나가서 살 수 있고 홈스쿨링도 할수 있고 대안학교도 갈 수 있는데 결국 피해는 다른 특수학생들과 아이들이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앞으로 특수학생들도 통합학급에서 돌발행동을 하거나 나에게 욕을 하거나 신체적 폭행을 하면 무조건 교칙대로 할 것", "특수교사는 아니지만 통합학급 되면 (장애 학생이) 다른 애들한테 피해줘도 입 다물고 손 안 댈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다른 이는 "우리 반 장애아가 다른 애를 폭행했을 때 중재도 하고 치료비 지원받을 수 있게 알아봐 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장애아를 도와줄 필요 없이 최대한 무시하고 학부모들끼리 처리하게 하는 게 답이라는 걸 많은 교사들이 느꼈다. 장애아들은 앞으로 학교 다니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애가 화장실 벽에 똥 칠한 거 뒤처리하고 애들한테 밀려서 허리 물리치료 4개월 받은 적도 있다. 다리 등을 하도 물려 흉터도 많다. '밉다'라는 말 때문에 (특수교사가)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되는 걸 보니 진짜 현타 온다"고 회의감을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A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역시 재판 직후 취재진들에게 "몰래 녹음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도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를 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주호민은 이날 밤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간의 일들과 자신의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학대를 했다. 벌금 200만원. 취업 제한은 없다.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유죄가 나와 기쁘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판결이 기쁠리가 없다. 해결된 게 전혀 없다. 아직도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A씨가 있던 특수학급에 교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15개월동안 17번이나 교사가 바뀌면서 같은 특수학급 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산 것에 대해 "신고하기 전 다른 아동부모들과 얘기를 많이 못한게 너무 미안하다"며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아내가 카톡으로 교사에게 갑질햇다는 기사를 보고 아내에게화를 냈는데 내가 잘못된거였다. 특수아동은 선생님과 학부모간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했다. 2년치 카톡을 아내가 정리해서 보여줬는데, 갑질한거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너무 좋은 특수교사분들을 많이 봤다. 대부분의 교사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 헌신하고 있다"면서도 A씨의 언행에 대해서는 "상대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논리는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편만 드는 경기도 교육감, 교육청 고문 변호사, 주호민을 아동학대로 고발한 전문가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한 그는 "제 인생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반년이었다"며 "이사건이 장애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구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보완 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전했다. 김기윤 고문변호사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발언과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아하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 역시 "선고유예가 나오기는 했지만,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교사나 교육청 입장에서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호민은 이에 대해 "선고 유예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안 내도 된다. 복직도 가능하다. 2년 뒤면 전과도 사라진다"며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항소를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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