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며 "이 사건은 아동학대 정황을 위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볼수 있다. CCTV 미설치, 지적 장애 학생만이 수업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으로서 보호 대상이고 이 수업도 의무교육에 포함되고 수업 녹음을 통해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라며 "녹음 행위는 정당하므로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녹음 파일에 포함된 A씨의 문제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녹음 파일에서 크게 문제가 된 표현은 세 가지 부분이었다. A씨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B군에게 "밉상이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한 것. 또한 A씨가 단둘이 받아쓰기 교육을 하던 중 B군이 소리를 지르자 "야 네가 왜 여기에만 있는 줄 알아? 왜 친구들에게 못 가고 있는 줄 아냐.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라 말한 것. 더불어 받아쓰기 문장 중 '연음'에 대해 가르치던 중 '버릇이 고약하다'를 읽으며 "너야 너. 너 보고 말하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어휴 싫어. 싫어. 싫어 죽겠어"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어떤 행동이 고약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부정적 표현 인식도 됐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정적 표현의 대상이 자신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듣고 인지할 수 있었으며 혼잣말이어도 피해자 학대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폐성 피해자에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의존도도 높았을 것이고 이 표현도 정신건강 발달 저해에 영향을 줄수 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주호민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을 향해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라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교권 침해와 맞물려 주호민은 큰 비난을 받았다.
이후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같은 판례를 근거로 A씨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라며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주호민은 이날 오후 9시 개인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yusuou@osen.co.kr
[사진] SNS /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