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모자가 횡령 혐의로 피소된 상황에서 배우 서효림 측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가운데, (주)나팔꽃F&B가 고소 이유를 밝혔다.
22일 오후 나팔꽃F&B(이하 나팔꽃) 측은 "정명호 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며 "이후 회사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제외됐고, 결과적으로는 2022년경 후반기부터는 회사에 출근조차도 하지 않고 회사업무를 방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명호 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2023.11. 7. 경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를 무단으로 새로 발급받는 위계로써 회사업무를 2023.11.20.경까지 직무를 방해했고, 부득이 회사 경영진은 정명호 씨를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팔꽃 측은 “정명호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23. 12.경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회사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정명호, 김수미 측과 조정과 협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어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소인 정명호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총 6억원 가량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 외부업체에 '김수미 브랜드'를 이용하게 해준다면서 개인적으로 금품 수수하였다가 발각된 것만 10건에 달한 사실, 피고소인 김영옥은 회사로 지급받아야 할 3억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치, 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주)나팔꽃F&B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와 아들 정 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동은 22일 오전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피고소인들의 상표권 판매사기 행위가 발각된 뒤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정명호 서효림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면서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22일 서효림 측은 OSEN에 “가족 일이라 배우가 어떻게 입장을 밝혀야 할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남편 측 법무법인에서 곧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효림은 지난 2019년 김수미 아들 정명호 씨와 결혼해 슬하 1녀를 두고 있다. 결혼 이후 서효림은 시어머니 김수미와 다수의 예능에 동반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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