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던 50대 스토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메시지를 포함해 5달 동안 SNS와 팬 소통 플랫폼 버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정은지에게 음식물을 보내는가 하면 오토바이를 이용해 여의도에서 청담동까지 정은지의 차량을 따라가 스토킹을 했고,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잠복하다가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밝혔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소속사가 결국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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