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은주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10월부터 KBS 지역방송국과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기상캐스터 업무를 하던 중 내부 테스트와 아나운서 교육을 받은 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11월부터 KBS 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국 등에서 근무, TV와 라디오 뉴스 진행자로 활동했다.
그런데 KBS는 2019년 7월 신입사원 채용으로 신규 인력이 충원됐다며 이은주는 업무에서 배제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계약기간이 적혀있었고, 계약 만료 15일전까지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담겨있었다.
이에 이은주는 여러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근무를 이어갔는데 신입사원 채용 후 이은주에게 라디오 외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줄 것을 통보했던 것. 이에 이은주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법원이 KBS의 승소판결을 내리며 이은주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은주에게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은주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됐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KBS 측의 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은주는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점 등이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KBS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이은주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은주는 앤디와 2022년 5월 결혼했다. /kangsj@osen.co.kr
[사진]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