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허위 광고'? 전혀 아니다" 했지만...영업정지 2개월 처분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1.11 17: 53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은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아직 여에스더몰 측에 처분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로, 처분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다음 주 중 여에스더 측으로 사전 의견 제출 문서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에스더는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여에스더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식약처는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됐다며 위반 여부를 검토해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여에스더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입장문을 게재하며 반박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면서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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