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은 자식같은 아이"..'횡령혐의' 친형, 법정서 오열[Oh!쎈 이슈]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4.01.10 20: 11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1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박씨가 사내이사로 있었던 라엘과 대표이사로 있었던 메디아붐의 법인 카드 사용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이후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이 박씨에게 지분이 표시된 주주명부를 문자로 보냈고,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수홍이 박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고 문자도 했고 계좌거래 내역도 이메일로 줬다. 이 모든 것을 사용 가능하다"며 "박수홍 아버지가 계좌를 관리했고 박씨에게 단 한분도 돈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박씨는 동의했다.
특히 박씨는 법인카드와 관련해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없었다"며 박수홍이 그간 법인카드를 해외여행이나 외제차 구매, 클럽 등 회사의 영업 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박씨 부부가 법인 카드를 PC방, 학원 교습비, 헬스장 등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PC방 사용료와 학원비 20만 원 씩 10개월 총 200만 원, 헬스장 이용권 합쳐서 500만 원, 다 해도 700만 원 정도다. 박수홍이 클럽에서 쓴 돈의 반도 안 된다"며 법인카드에 특별한 용도 제한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 변호인이 박씨에게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씨는 "박수홍은 제 자식같은 아이"라며 "정말 괴로웠다"고 눈물 흘리기도 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앞선 9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은 총 61억 7000만 원의 횡령 혐의 중 변호사 선임 비용 3700만원과 부동산 관리비 월 30만원 지출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박수홍의 형수는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이라며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박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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