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3일 OSEN 취재 결과 강지환의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지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 소속사의 요청으로 가압류 됐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회식 중 여성 스태프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강지환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드라마 '조선생존기'에 주연으로 출연해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황이었지만, 성폭행 논란에 의해 중도 하차했다. 드라마는 16회로 조기 종영됐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 측에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약 6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함께 53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OSEN 취재에 따르면 강지환의 전 소속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강지환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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