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 케빈오, 복수국적자였다..'늦깎이 입대'에 쏠린 관심 [Oh!쎈 이슈]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4.01.02 19: 07

가수 케빈오가 만 32살에 뒤늦은 입대 소식을 전했다.
2일 소속사 티캐스크이엔티 측은 "케빈오는 한국을 기반으로 음악적 활동 영역을 넓히고 아내와의 안정적인 한국 내 가정 생활을 위해 군 입대를 하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케빈오의 입대 사실을 알렸다.
이어 "한국 덕분에 새로운 음악 인생을 살고 펼칠 수 있었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와 팬 분들과 많은 분들에게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음악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당사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 케빈오를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며 씩씩하게 지난 12월에 입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케빈오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 케빈오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당초 이 경우에는 병역에 해당 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케빈오의 입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케빈오가 한국 생활을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추측이 이어지자 추가 입장을 내고 "케빈오는 애초에 복수 국적자"라고 해명했다. 미국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이기도 하기때문에 입영 대상자가 맞으며,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더블유 코리아, 제14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 개최 기념 포토월 행사가 열렸다.케빈오가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rumi@osen.co.kr
병역법에 따르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복수국적자는 37세까지 병역 이행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국외에 체재·거주하고 있는 대상에 한하며, 병역의무 연기 기간중에는 한국에서 연간 총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다. 또 연간 6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병무청장이 고시한 영리활동을 했을 때는 병역 연기가 취소될 수 있다.
케빈오는 지난 2022년 4월 10살 연상의 배우 공효진과 교제 사실을 공식 인정했으며, 같은해 10월 고향인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에 케빈오는 한국 활동과 더불어 아내 공효진과의 가정생활을 위해 국내에 정착하고자 병역을 이행키로 한 것.
소속사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 중 하나이기에 특별히 외부에 미리 군 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입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빈오가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와 팬 분들께 꾸준히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티캐스크이엔티,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