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사적인 통화가 담긴 녹취록을 보도한 KBS 뉴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 접수됐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KBS가 이선균-A실장 간 녹취를 보도한 KBS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에 대한 전체 회의를 거쳐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KBS 뉴스는 이선균과 A실장 간의 녹취록을 대중에 공개했다. 이날 전파를 탄 통화에는 남녀 간 사적인 대화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과도한 신상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바.
지난 달 24일 고인과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해당 내용에는 마약 투약 의혹과는 무관한 사적인 대화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통화 내용 공개는) 뉴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챙겨보고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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