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피프티 논란에 소속사 어트랙트가 손해배상으로 반격한다.
19일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과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트랙트가 산정한 피프티피프티 논란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 단, 소송 과정에서 추후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반영됐다. 이에 소장에는 일부인 130억 원만 청구된 상태라고.
이와 관련 어트랙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걸그룹으로 '큐피드(Cupid)'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7위까지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멤버들이 돌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논란을 빚었다.
이후 법원이 피프티피프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멤버 키나가 항고를 취소하고 소속사로 복귀했고 새나, 시오, 아란이 소송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논란을 빚었다.
이 가운데 어트랙트로 복귀한 키나는 피프티피프티 관계사인 더기버스의 안성일 프로듀서가 논란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다만 새나, 시오, 아란 등은 이를 부인하고 어트랙트의 정산 및 배분 문제 등을 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어트랙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