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등래퍼2’ 출신 래퍼 불리 다 바스타드(윤병호)의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14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올해 2월 1심에서 징여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보다 앞선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에 필로폰 구매를 시도한 혐의가 또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이에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윤병호가 항소하며 2심에서 각 사건들은 병합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윤병호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을 번복하고, 2심에서는 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윤병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지난 8월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571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윤병호는 이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이 윤병호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윤병호는 2000년 생으로 지난 2018년 방송된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kangsj@osen.co.kr
[사진] 윤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