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앞선 재판에 이어 A씨는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 2월 27일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지난 4월에도 비·김태희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lnino8919@osen.co.kr